지방세징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