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