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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31회 (2020) 31번 수정 반영 #13701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2. 2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3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4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5.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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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통징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19호); 징수 여건이 좋은 자에게 징수·납부시키는 것은 '특별징수'(20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보통징수"란"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① 19호·20호.
  2. ②O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2호.
  3. ③O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① 10호.
  4. ④O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제2조① 12호.
  5. ⑤O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2조① 22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22호),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제2차·보증인 포함) + 특별징수의무자(1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22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정의에서 가산금이 삭제되어(2020. 12. 29. 개정) ⑤를 현행 정의(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해설

 ① "보통징수"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보통징수"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