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는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 다만 강제징수비·소액임차보증금·임금채권 등은 조세보다 앞서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은 조세보다 우선하되 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는 설정 시기와 무관하게 우선한다.
풀이
순위(매각대금 배분): ① 강제징수비 ② 소액임차보증금·최종 3개월 임금 등 ③ 당해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상속세·증여세·종부세) ④ 법정기일 전 설정 담보채권(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권) ⑤ 그 밖의 조세 ⑥ 일반 채권. 2023년 개정으로 주택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 범위에서 당해세보다 우선 배분받습니다(당해세 우선 예외). 법정기일: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 세목은 납부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세의무 확정일. 양도담보재산·법정기일 후 설정된 담보 재산에서 체납자의 국세를 징수할 수 있고(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사해행위 취소도 가능합니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0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8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2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제30회 27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
제22회 25번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
부동산세법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
부동산세법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
부동산세법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甲소유토지 A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
부동산세법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대금 중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부동산세법
다음 중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우선변제 순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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