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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34회 (2023) 25번 #14295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2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3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4. 4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5. 5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실사업자에게 경정 가능(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⑥)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의2② 2호.
  2. ②X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2⑥ 1호.
  3. ③O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명의대여 1년 — 정답.
  4. ④X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납세의무가 성립한 날(과세기준일)이다.
    시행령 제12조의3①.
  5. ⑤X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의2② 1호.

부정행위 포탈 10년(② 2호), 판결 확정일부터 1년(⑥ 1호), 종부세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 시행령 제12조의3), 무신고 7년(② 1호).

해설
관련 두문자 부과 제척기간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기타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다.​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