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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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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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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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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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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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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제26조의2② 2호. -
②X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6조의2⑥ 1호. -
③O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명의대여 1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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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납세의무가 성립한 날(과세기준일)이다.시행령 제12조의3①. -
⑤X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제26조의2② 1호.
부정행위 포탈 10년(② 2호), 판결 확정일부터 1년(⑥ 1호), 종부세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 시행령 제12조의3), 무신고 7년(② 1호).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2 | 기타 |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다.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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