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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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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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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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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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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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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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압류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압류를 알았든 몰랐든 대항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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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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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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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2조①. -
④O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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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악의의 제3자와 압류 대항력
민사집행법 제92조: 압류의 효력 압류 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경매신청이나 압류를 알았더라도(악의) 대항 불가 틀림 ❌ |
2 | 판례 | ①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법원은 경매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함 맞음 ⭕
② 압류와 채무자의 관리·이용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 가능 맞음 ⭕
④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도 배당요구 가능 맞음 ⭕
⑤ 이의신청 기한
민사집행법 제89조: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이의신청 가능 맞음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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