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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35회 (2024) 30번 #14420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2. 2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3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4. 4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5. 5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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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압류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압류를 알았든 몰랐든 대항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3조①.
  2. ②O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83조②.
  3. ③X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92조①.
  4. ④O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8조①.
  5. ⑤O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6조①.
해설

 ③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③ 악의의 제3자와 압류 대항력

 

민사집행법 제92조: 압류의 효력

압류 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경매신청이나 압류를 알았더라도(악의) 대항 불가

틀림 ❌​

2

판례

 ①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법원은 경매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함

맞음 ⭕

 

② 압류와 채무자의 관리·이용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 가능

맞음 ⭕​

 

④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도 배당요구 가능

맞음 ⭕

 

⑤ 이의신청 기한

 

민사집행법 제89조: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이의신청 가능

맞음 ⭕​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