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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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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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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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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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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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제29조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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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조사·회부 주체(제29조②). -
②X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제29조③. -
③X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연장 기간(제29조③ 단서). -
④O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7일 통지(제29조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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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9조⑥.
시·도지사 30일 조사·회부(②), 60일 의결·30일 1회 연장(③), 불복 90일 내 국토교통부장관 거쳐 중앙지적위(⑥).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청30607790정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국토교봉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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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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