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의신청 결정지방세 90일 / 국세 30일
심판청구(심사청구)처분일(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심판 결정90일
행정소송결정 통지일부터 90일
감사원 심사청구90일
지방세는 이의신청(선택) → 심판청구(필수) → 행정소송. 국세는 이의신청(선택) → 심사·심판(택1 필수) → 행정소송. 대부분 90일.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 지방세·국세 모두 선택 |
| 이의신청 결정 | 지방세 90일 / 국세 30일 | |
| 심판청구(심사청구) | 처분일(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지방세는 심판청구만 |
| 심판 결정 | 90일 | |
| 행정소송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필수 전치 |
| 감사원 심사청구 | 90일 | 국세·지방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