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5회 (2014) 25번 수정 반영 #850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2. 2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이다.
  3. 3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 등의 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4. 4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5. 5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2천만원 초과분은 세액의 50% 이하(소득세법 제112조·시행령 제175조) — 3,600만원이면 최대 1,800만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12조.
  2. ②X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이다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제112조.
  3. ③X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 등의 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물납할 수 없다(물납 제도 폐지).
    구 제112조의2 삭제.
  4. ④X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예정신고납부 시에도 적용된다.
    제112조.
  5. ⑤O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12조·시행령 제175조 — 정답.

물납 제도는 2016년 폐지, 분납은 예정신고납부 시에도 가능.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가 2016년 폐지되어 ①~③을 현행 분할납부 규정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①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이다.
  •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 등의 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 해설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2해설①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 납부 시에 적용된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②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5. 2. 19.> ③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0. 2. 18.>[전문개정 1996. 12. 31.] 제175조의2 삭제 <2016. 2. 17.>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2. 31.]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정답 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므로 3,600만원이면 최대 1,800만원이다(소득세법 제112조·시행령 제175조).①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3개월 ×). 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70% ×). ③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수용 보상채권)는 2016년 폐지되었다. ④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 시에도 할 수 있다(제112조).
해설

정답 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므로 3,600만원이면 최대 1,800만원이다(소득세법 제112조·시행령 제175조).

①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3개월 ×). 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70% ×). ③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수용 보상채권)는 2016년 폐지되었다. ④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 시에도 할 수 있다(제112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