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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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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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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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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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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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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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허가(지방세법 제117조) —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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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제115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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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제115조① 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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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제117조. -
④O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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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18조.
분납은 250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3개월(제118조),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시행령 제113조①),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제115조①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5조① 3호·제118조, 시행령 제116조②
주택 재산세 한꺼번에 부과 기준(20만원)과 분할납부 기준(250만원 초과)이 바뀌어 ②·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 - 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2 | 해설 | 관할구역 밖에 있는 부동산은 물납을 허가 할 수 없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