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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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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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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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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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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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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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됨(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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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0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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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③O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제10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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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10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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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제112조.
5.15 양도 → 7.31 예정신고, 양도차손도 예정신고(제105조③), 예정신고 시 확정신고 생략 가능(제110조④), 1천만원 초과 분납 2개월(제112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②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