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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6회 (2015) 34번 #9958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정답
  3. 3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4. 4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5
    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됨(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1호.
  2. ②X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③O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제105조③.
  4. ④O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④.
  5. ⑤O
    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12조.

5.15 양도 → 7.31 예정신고, 양도차손도 예정신고(제105조③), 예정신고 시 확정신고 생략 가능(제110조④), 1천만원 초과 분납 2개월(제112조).

해설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2

해설

②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