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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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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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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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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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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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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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누진세율 자산을 같은 해에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필요(소득세법 제110조④ 단서·시행령 제173조⑤ 1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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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제105조① 1호. -
②X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예정신고 의무가 있다.제105조③. -
③X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제114조의2①. -
④X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분할납부할 수 있다.제112조. -
⑤O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제110조④ 단서 — 정답.
토지·건물 예정신고는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양도차손도 신고,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의 5%(산출세액 ×), 예정신고도 분납 가능.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왜 맞나요?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⑤법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2010. 2. 18., 2018. 2. 13.>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