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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28회 (2017) 7번 #130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2. 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4 정답
  5.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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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의료시설 0.9, 교육연구시설 0.7(다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법 제68조②.
  2. ②O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시행령 제70조의7①.
  3. ③O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법 제70조①.
  4. ④X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다르다(의료시설 0.9, 교육연구시설 0.7).
    시행령 별표 1의3.
  5. ⑤O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법 제69조②.
해설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2

해설

④

의료시설 0.9

교육연구시설 0.7

3

기타

[별표 1의3] <개정 2017. 9. 19.>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

1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

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사. 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저. 담배제조공장: 0.3

18. 창고시설: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20. 자동차관련시설: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23. 교정 및 군사시설: 0.7

24. 방송통신시설: 0.8

25. 발전시설: 0.7

26. 묘지 관련 시설: 0.7

27. 관광휴게시설: 1.9

28. 장례시설: 0.7

29. 야영장시설: 0.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