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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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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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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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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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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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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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13조②) — 관할구역 내 주택 합산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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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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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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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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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주택별로 각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②. -
⑤O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③.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2 | 해설 | ④ 납세의무자가 관할구역 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독립된 매1구의 주택가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