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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31회 (2020) 26번 #1369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1. 1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정답
  2. 2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4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 5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출제 당시 신탁재산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 토지와 합산하지 않았음(구 제106조③) — 현행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여서 수탁자 고유재산과의 합산 문제 자체가 없음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출제 당시 제106조③(현행 위탁자 과세) — 정답.
  2. ②X
    토지와 주택에 대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제106조①.
  3. ③X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7조② 4호.
  4. ④X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시행령 제105조.
  5. ⑤X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주택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04조 3호.

토지만 종합·별도·분리로 구분(주택 ×), 선수금 조성 토지 무상사용권자는 납세의무 있음, 바닥면적 10배,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 제외.

해설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있다.​​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