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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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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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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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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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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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출제 당시 신탁재산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 토지와 합산하지 않았음(구 제106조③) — 현행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여서 수탁자 고유재산과의 합산 문제 자체가 없음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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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출제 당시 제106조③(현행 위탁자 과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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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와 주택에 대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제106조①. -
③X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07조② 4호. -
④X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시행령 제105조. -
⑤X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주택을 포함하지 않는다.제104조 3호.
토지만 종합·별도·분리로 구분(주택 ×), 선수금 조성 토지 무상사용권자는 납세의무 있음, 바닥면적 10배,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 제외.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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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있다.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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