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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30회 (2019) 31번 #1350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1. 1
    ㄱ, ㄴ
  2. 2
  3. 3
    ㄱ, ㄹ
    정답
  4. 4
    ㄴ, ㄷ
  5.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초과누진세율 적용 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와 주택(지방세법 제111조① 1호 가·나목, 3호); 분리과세 토지·공장용 건축물은 비례세율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 3단계 누진.
  2. ㄴX
    분리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 — 비례.
  3. ㄷX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0.5% 비례.
  4. ㄹO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주택 — 4단계 누진.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ㄱ, ㄷ
    틀림.
  7. ③정답
    ㄱ, ㄹ
    ㄱ·ㄹ.
  8. ④—
    ㄴ, ㄷ
    틀림.
  9. ⑤—
    ㄷ, ㄹ
    틀림.
해설
관련 두문자 재산세 세율

 

③ ㄱ,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