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4배
녹지지역·용도 미지정7배
도시지역 외7배
건축물 가액 요건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2% 미만이면 바닥면적만
시행령 제101조. 건축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 토지가 별도합산, 초과분은 종합합산.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전용주거지역 | 5배 | |
|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 녹지지역·용도 미지정 | 7배 | |
| 도시지역 외 | 7배 | |
| 건축물 가액 요건 |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2% 미만이면 바닥면적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