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조의2이 법령제2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징수법 시행령제7조 위탁 해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 · #12278다음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이전 조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다음 조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