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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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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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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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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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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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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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뿐 우선변제권이 없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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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대판 93다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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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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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대판 2009다4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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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결 2010마1059. -
⑤O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7다27236.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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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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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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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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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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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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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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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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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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