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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유치권 제35회 (2024) 21번 #1437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2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4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정답
  5. 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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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뿐 우선변제권이 없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대판 93다62119.
  2. ②O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6조.
  3. ③O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대판 2009다40684.
  4. ④X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대결 2010마1059.
  5. ⑤O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판 2007다27236.
해설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