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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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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억 1,000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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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억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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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억 1,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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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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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1억 1,000만원제360조.
원금 1억원 + 약정이자(2020년 1년분, 연 5%) 500만원 + 지연배상금은 변제기(2020. 12. 31.) 경과 후 1년분 500만원만 담보(제360조 단서,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으므로) = 1억 1,000만원. 신고액 1억 2,000만원은 3년분 지연배상을 포함한 것이지만 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는 1년분으로 제한된다.
② 1억 1,000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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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이 문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와 민법 제360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
원금: 1억원 이율: 연 5%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경매신청: 2023. 7. 1. 배당일: 2023. 12. 31. 채권신고액: 1억 2,000만원 배당재원: 3억원 후순위저당권자: 2억원
민법 제360조에 따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하되, 이자와 기타 정기금에 대해서는 만기가 된 최후 2년분만 담보합니다. 甲의 채권 계산:
원금: 1억원 이자:
전체 이자 기간: 2020. 1. 1. ~ 2023. 12. 31. (4년) 연간 이자: 1억원 × 5% = 500만원 4년간 총 이자: 500만원 × 4년 = 2,000만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이자: 최후 2년분 = 500만원 × 2년 = 1,000만원
지연손해금:
2020. 12. 31.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발생
~ 2023. 12. 31. (3년)
연간 지연손해금: 1억원 × 5% = 500만원 3년간 총 지연손해금: 500만원 × 3년 = 1,500만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지연손해금: 최후 2년분 = 500만원 × 2년 = 1,000만원
甲이 저당권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총액:
원금: 1억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최후 2년분: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
배당재원이 3억원으로 충분하므로 甲은 1억 1,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② 1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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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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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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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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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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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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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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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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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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