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기타 지방세 · 제28회 · #13107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문제지문부동산세법 · 조세총론 · #12278다음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이전 조제36조경정 등의 효력 다음 조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