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36회 (2025) 35번 #14625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2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4. 4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5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확인·설명서 사본은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 보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규칙 제2조 5호.
  2. ②O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규칙 제5조 1호.
  3.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②.
  4. 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17조③.
  5. ⑤O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규칙 제6조 1호 단서.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