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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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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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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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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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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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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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인·설명서 사본은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 보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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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규칙 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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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규칙 제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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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②. -
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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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규칙 제6조 1호 단서.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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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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