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ㄱ 색인

공용부분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조회 1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집합건물법제2조 4호(정의)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