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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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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4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전의 배분은 제외한다)를 대행하여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매보증금 또는 매수대금을 수령한…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4조(수의계약 대행)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3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6건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제96조(결정 등) …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

지방세징수법 법률 · 6건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12.29> 1. 제10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5건

지방세법 법률 · 69건

제89조(납세지 등) …5.12.29,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③ 제1항에 따른 … 제100조(징수와 환급)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 제103조(과세표준)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② 양도소득에 대한…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23.3.14, 20…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ㆍ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 제103조의19(과세표준)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 제103조의20(세율)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 제103조의21(세액계산)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 제103조의30(가산세)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 제103조의34(과세표준)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제103조의34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103조의…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연…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 제103조의39(가산세) 제103조의39(가산세)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제103조의41(과세표준) 제103조의41(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제103조의42(세율) 제103조의42(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제103조의45(징수) 제103조의45(징수)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 제103조의47(과세표준)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①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할 때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이하 "특별징수지"라 한다…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다)를 추…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2건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법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② 영 제1…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48조의2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7.26>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1.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2.…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각 연결법인의 법 제103조의23제2항 각 호의 서류 5.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⑤ 본점…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4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 제100조(세율) 제100조(세율) ① 삭제 <2016.12.30>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①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