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