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삭제<2015.7.24>

2. 삭제<2015.7.24>

② 삭제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