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제1관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1관 통칙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