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건물멸실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103조(건물멸실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건물멸실등기)

① 등기관이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