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장 보칙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