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103조 ①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79조 수의계약 대행 상위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79조 수의계약 대행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다음 조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