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이미 특별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특별징수와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