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0.12.29>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