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