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3조의24이 법령제103조의25이 법령제103조의27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다음 조 제103조의39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