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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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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자산재평가법 법률 · 30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0> ②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제4조(재평가일) 제4조(재평가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재평가액) 제7조(재평가액)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8.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 제8조(재평가차액) 제8조(재평가차액)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개정 1998.4.10>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 제9조(납세의무자) 제9조(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 제11조(비과세법인) 제11조(비과세법인)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28, 1976.12.22>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 제12조(과세표준) 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法人의 경우에는 各事業年度開始日로 하고,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年度 1月 1日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 제13조(세율) 제13조(세율) ①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제15조(재평가신고) 제15조(재평가신고) ①이 법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ㆍ감정평가서ㆍ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납세… 제17조(재평가액등의 결정) 제17조(재평가액등의 결정) ①재평가액ㆍ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再評價額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 제19조(재평가세의 납부) 제19조(재평가세의 납부) ①재평가를 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신고된 재평가차액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평가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고전에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법」 제4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2010.5.14>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재평가적립금)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9조(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29조(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처리하여… 제30조(자본전입) …(자본전입) ①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1998.4.10> 1. 납부할 재평가세… 제31조(질문·조사) 제31조(질문ㆍ조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재평가세에 관한 조사등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74.12.2…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의 규정…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 제41조(적용시한) 제41조(적용시한)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