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다음 조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