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74.12.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