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제1절 업무와 자격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정평가사제1절 업무와 자격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4.7>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