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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학점인정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19588호 조문 17 교육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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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4. 제4조평가인정서의 발급
  5. 제4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6.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7. 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
  8.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9. 제7조학점인정
  10. 제8조학력인정
  11. 제9조학위수여
  12.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3.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4. 제12조시정명령 등
  15. 제12조의2청문
  16. 제12조의3수수료
  17. 제13조과태료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588호, 2023. 8. 8.>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3248호, 2015. 3. 27.>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 생략

부칙 <제13229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00호, 2010. 2. 4.>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08916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12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76호, 2007. 12. 14.>

부칙(평생교육법)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46호, 2007. 4. 11.>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08167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34호, 2001.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275호, 1997.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인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