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2조(과세표준)제4장 재평가세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4장 재평가세

제12조(과세표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法人의 경우에는 各事業年度開始日로 하고,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年度 1月 1日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4.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