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1조(질문·조사)제10장 보칙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0장 보칙

제31조(질문·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질문ㆍ조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재평가세에 관한 조사등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