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법령 식품위생법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③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