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2. 자산재평가 차익3. 합병 차익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2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31조 벌칙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다음 조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