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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8. 28. 시행 · 타법개정 제16568호 조문 34 · 삭제 7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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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배제
    1. 제4조재평가일
    2.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3. 제6조자산의 소재지
    1. 제7조재평가액
    2. 제8조재평가차액
    1. 제9조납세의무자
    2.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3. 제11조비과세법인
    4. 제12조과세표준
    5. 제13조세율
    1. 제14조삭제
    2. 제15조재평가신고
    3. 제16조삭제
    4. 제17조재평가액등의 결정
    5.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6. 제19조재평가세의 납부
    7.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1. 제21조삭제
    2. 제22조삭제
    1. 제23조삭제
    2. 제24조삭제
    1.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2. 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3.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1. 제28조재평가적립금
    2. 제29조재평가적립금의 증감
    3. 제30조자본전입
    1. 제31조질문·조사
    2. 제32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3.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4.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5.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6.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7.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8. 제38조삭제
    9. 제39조벌칙
    10. 제40조시행령
    11. 제41조적용시한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동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81호, 2010. 5. 14.>

부칙(상법) <제10281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상법 제31조와 동법 제452조"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221호, 2010. 3. 31.>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부터 <23> 까지 생락
제8조 생략

부칙 <제07335호, 2005. 1. 14.>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5584호, 1998. 12. 28.>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ㆍ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05581호, 1998. 12. 28.>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ㆍ제14조의3ㆍ제14조의4ㆍ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5559호, 1998. 9. 16.>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5542호, 1998. 5.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531호, 1998. 4.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평가의 제한) 이 법 시행후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다시 재평가하지 못한다.
④(재평가일에 대한 특례) 사업연도종료일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신설 1998.5.25>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803호, 1994. 12. 22.>

부칙(소득세법)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부칙 <제03724호, 1984. 4. 10.>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제02939호, 1976.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2683호, 1974.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본전입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적립중인 재평가적립금부터,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에 대한 적용예) 제35조제2항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479호, 1973.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02317호, 1971.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와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123호, 1969. 7.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755호, 1966. 3. 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691호, 196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2년내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못한다.
⑤(동전) 1965년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예납기간이 경과한 익일을 재평가일로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0. 8. 28.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