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조 외국법인에 대한…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다음 조 제28조재평가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