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적용시한)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시행령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