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41조(적용시한)제10장 보칙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0장 보칙

제41조(적용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