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2. 자산 재평가 차익3. 합병 차익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161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71조 벌칙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다음 조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