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② ←①이 법령제1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다음 조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