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의 집행)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다음 조 제61조재산명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