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2조(재판장의 명령)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32조(재판장의 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재판장의 명령)

①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