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①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9조 ←①이 법령제1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75조 준용규정민사집행규칙제7조 재판을 고지받을…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다음 조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