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3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채무자회생법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 다른 법령행정심판법제50조의2 위원회의 간접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재판장의 명령 다음 조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